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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만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2년 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연령 | 수급액 | |
2023년 | 2024년 | |
0세(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1세(12~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실 수 있고,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들은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중복가능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수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게 된다면 육아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입니다.
출산 혜택
그 외 출산 혜택들도 있으니 복지로에서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1.6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임신했을 때부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률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맘 편한 KTX 할인
임산부 또는 출산 이후 1년 미만인 엄마라면 KTX 특실을 일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RT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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