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및 대출이자 확인

머니 티처 2023. 9. 12. 11: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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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시기에 내집마련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이 저금리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이면 가능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면 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이자

    연 2.45% ~ 3.30%

    소득수준(부부합상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납입일 변경

    연도별로 1회에 한해서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자주하는 질문

    Q. 소득 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A.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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