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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린 이후에 2023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겨서 전출을 시킨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내놓은 안전 대책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세입자의 정보를 몰래 도용하여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전입신고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면 전입신고하게 되었을 경우 내 핸드폰으로 알려주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셔서 꼭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전입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하지도 않은 전입신고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데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도 신청 시 선택하게 되면 같이 통보해 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본인 or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위 내용에 대하여 신청한 휴대전화번로 문자메시지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면 회원신청하기, 가입이 안되어있으시다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 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규로 선택해 줍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통보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7. 신청하는 건물 주소지를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8. 신청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전부 신청해 주었습니다. 무료니까요~
9. 마지막으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라고 치세요.)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발급)'을 치세요, 총괄, 전유부, 표제부 전부 발급받으세요. 저는 총괄은 발급이 안돼서 전유부, 표제부만 발급받았습니다.)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 계약서 찾아서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jpg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용량이 2MB 넘는 파일은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용량 줄이는 무료 사이트에서 용량 줄이시면 됩니다.)
10.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처리 중으로 나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정부 24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어플을 설치하신 후 어플에 들어가셔서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면 아래에 통보서비스 신청이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회원이나 비회원 신청하기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PC와 동일한 과정과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방문 신청
방문 신청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인 신분증
2)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치며..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안전하게 거주해야 할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안전장치일 뿐이지 실제 전세사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부터 거주 기간까지 계속 꼼꼼히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숨통 트이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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