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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신청 꿀팁 알려드립니다

머니 티처 2024. 2. 16. 12: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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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신청자격에 부합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가능하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실직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실직 전이라고 하시면 최대한 자격조건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에 관한 꿀팁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의 종류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주요한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5.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 요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보험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으로 계산됩니다.
    2. 미취업 상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이직 사유: 이직의 원인이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도 사업주의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정하여 구직급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 계산은 다음 식과 같습니다.

     

    구집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 2015년 :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보험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에 맞는 방법대로 로그인해주세요.

    2.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전체 설치로 설치해주세요.

    3.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없다는 화면이 나오면 1350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 꿀팁

    이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유용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확인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3. 신속한 신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문서 첨부

    •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상병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ㆍ부상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위의 팁을 참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를 통해 원활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만약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찾아서 방문해주세요.

    은행과 같은 창구들이 보이는데, 먼저 실업급여 신청서를 찾아서 작성해줍니다.

    항목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주신 다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금방 내 순서가 옵니다.

    본인의 주소지로 관할센터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그리고 신청 전에 실업급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워크인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오시면 되고, 만약 온라인으로 듣기 어려우시다면 현장에서도 교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순조롭게 끝나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계좌도 등록해야 하니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활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FAQs)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는?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A. 당장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납부한 보험료 실적은 3년간 유지되어 후에 재취업 시 추가적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Q. 다양한 고용보험 이력이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A. 여러 이력이 있을 때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있다면, 두 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관할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한 뒤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한 신청이 지연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Q.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질병ㆍ부상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Q. 훈련연장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연장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