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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올해(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즉,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1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번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취지의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상향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자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신청분부터 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대지급액이 조정되면 신청자들은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가능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별로 지원이 달라요
근로자 및 자녀 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이 구분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2023년 기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총소득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올해(2023년) 신청부터는 각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조건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채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이 빚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재산 합계액의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신청부터는 재산 기준이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지 못하는 제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2023년 8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만약 5월 신청 놓쳤다면?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고 의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즉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신고 의무를 잊어버리거나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는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순서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과 심사 단계,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재산 요건, 장려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추가로, 신청자들이 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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