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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제 재테크에 입문하는 초보재테커일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생존과 직결된 금융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투자는 작게든 크게든 누구나 하는 상황에서 계좌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다르니 당연히 꼼꼼히 알아보고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투자를 통해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들을 절세할 수 있으니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원리가 됩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테커가 되실 테니 꼭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ISA란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하며, ISA계좌 하나로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하게 되어 발생되는 금융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주식이나 펀드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ISA계좌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ISA계좌는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ISA가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금융회사에 투기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임형'과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신탁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개형'이 추가되었습니다.
ISA계좌 VS 일반주식계좌
연말정산 때마다 가장 조마조마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아껴 쓰고 현금영수증 잘하고, 필요한 항목을 잘 맞춰서 절세를 해도 세금을 뱉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ISA계좌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 | 일반주식계좌 | |
장점 | · 비과세 혜택이 있다 | · 입출금이 자유롭다 · 투자 상품 제한이 없다 |
단점 | · 해외주식 해외 ETF 투자 불가 · 중도해지시 세제 혜택 불가 · 납입 한도, 가입 기간 있음 |
· 세제 혜택이 없다 · 배당소득세 15.4% |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니 ISA 계좌 장점이 크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ISA계좌의 비과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까다롭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비과세혜택이 ISA계좌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로 가입하실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ISA종류
ISA계좌 종류
- ISA 신탁형 계좌 : 가입자가 신탁업자에게 원하는 상품을 운용지시 할 수 있는 상품
- ISA 일임형 계좌 : 가입자가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상품
- ISA 중개형 계좌 :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접 상장 주식투자가 가능한 상품
구분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
투자방법 | · 고객이 신탁업자를 통해 직업 운용 지시 · 예금 가능 |
· 투자 전문가가 직접 운용 | · 증권사에서 가입 & 주식투자 가능 · 고객이 직접 상품 선택 및 투자 · 일반 주식투자 방법과 동일 |
투자상품 | · ETF, RP, 펀드, ELS, 예금 |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저위험 / 초저위험 중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선택 |
· 주식, ETF, RP, 펀드, ELS |
수수료 | · 펀드 : 0.1~3.4% · ETF : 0.1~1.05% · 예금 : 0.1~0.2% |
· 수수료 비교적 비싼 편 (0.1%~2.16%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
· 일임, 신탁 :X 운용 수수료 X 거래 수수료만 발생 (개별종목 거래시 부과) |
납입한도 | · 연간 2000만 원, 5년간 1억원까지 투자 가능 (연간 한도를 납입하지 않은 금액 이월) |
||
만기 | · 3년 의무 보유기간(5, 7, 10년까지 연장 가능) | ||
비과세 한도 | · 서민형(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400만원 | ||
· 이익과 손실 통산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만기 해지시 금융소득이 직장인은 2000만 원 초과,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 초과면 건보료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단점 보완되는 경향이므로 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세법 개정으로 2023년 부터 ISA계좌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 |
또한, ISA계좌 종류 외에 가입자 유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다릅니다.
가입자 유형
서민 가입자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비과세 혜택
농어민 가입자 -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비과세 혜택
일반 가입자 - 연소득이 서민과 농어민 가입자 기준 소득을 초과한 경우
- 200만 원 비과세 혜택
ISA가입방법
ISA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ISA단점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주식에 직접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나 중도 인출이 어렵고,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은 신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고 비과세 혜택이 필요 없다면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년 내에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ISA 중개형 계좌로 만드세요.
난 노후를 생각해서 오랫동안 연금으로 투자할 생각이다 하시면 IRP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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