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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는 완벽정리(feat.기간제·계약직)

머니 티처 2024. 2. 20. 11: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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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일용직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은 일용직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 규정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만 근무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리실 겁니다.

     

    👉 일용직·기간제·계약직 어떤 형태의 근무를 하셔도 퇴직금 자격조건에 부합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완벽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자격조건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여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매일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일종의 단기 계약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 일용근로자의 경우, 즉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들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시 말해, 일일 근무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일일 근무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주에게 업무 지시를 받으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계속근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관계가 어떻게 단절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로는 결근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인한 직권면직이나 해고 후 재입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직 후 상황이 해결되어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 관계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무한 근무일과 근로시간 기록이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근태 관리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퇴직금 및 연차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바로 4주 치 근로시간을 평균 내어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을 내었을 때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만을 산입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해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되는데요, 이 기준으로 53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자격조건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자격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식

    먼저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근무일수 / 365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근무일수를 계산할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분적으로 일한 주는 전체 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정확히 1년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0만 원 X 30일 X 365일 / 365 = 30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을 꽉 채워 일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지급 일정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에 대해선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근무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재산인 만큼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꼭 같이 봐야 할 정보

    일용직이어도 한 곳 서 계속 근무.. 퇴직금 줘야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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