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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머니 티처 2024. 2. 20. 12:4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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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주택에 거주고하고 계시다면 내가 매달 낸 월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들어 전세보다 월세를 이용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전세에서 살다가 현재 월세로 옮겼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점점 오르는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보다 정해져있는 월세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생각해서 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월세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내가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 최대 12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똑똑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꿀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란

    우리가 표현하는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를 말하는데요,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로 월세로 계약을 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월세세액공제 제도로 연말정산 신청할 때 신고하게 됩니다.

    ✅ 월세 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 계산방법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세율
    7,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총 금액에서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된 15~17%의 공제세율 계산하면 됩니다. 단, 납입한 💡월세의 연간 최대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사례 1.

    • 총 급여액 5,000 만 원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적용 공제세율 17%
    • 월세 60만 원, 12개월 납입 금액 720만 원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세액 공제 금액)

     

    ✔ 사례 2.

    • 총 급여액 6,000 만 원
    •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 적용 공제세율 15%
    • 월세 70만 원, 12개월 납입 금액 840만 원 이지만 최대한도 750만 원으로 적용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세액 공제 금액)

     

     

    ✅ 월세 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가능한 주택 기준도 정해져있는데 아파트, 단독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의 국민 주택 규모여야 하며, 기숙사와 같은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국세청)

    월세환급 자격조건 확인

    ✅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상단 메뉴에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월세소득공제

    만약 월세 환급제도, 즉 월세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급여 조건, 주택 규모의 제한 등이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 및 전입신고 등의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월세 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와는 달리 월세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연말 정산때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카드 사용분, 현금 카드 사용분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 같이 월세도 지불한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 월세소득공제 계산방법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위 자료를 근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 사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사람은 1,750만 원 초과분(7,000만 원 × 25%) 부터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월세 60만 원, 1년 12개월 72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의 한도금액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37만 5,000원
    월세 720만 원 × 30%(현금영수증 공제율) = 216만 원

     

    총 253만 5,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하여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2.상단 메뉴에 '상담·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방법 꿀팁

     

    월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요즘은 앱하나만 잘 깔아도 신청이 정말 쉽더라고요. 한번쯤 들어본 분도 계실텐데 바로 자리톡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월세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 안드로이드 자리톡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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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S 자리톡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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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자리톡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주세요.

    2. 나는 누군인가요? 라고 나오면 우리는 임차인(세입자)를 선택해주시고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눌러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4. 월세는 선불 또는 후불인지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5. 보증금, 월세, 월관리비(아파트인 경우는 관리실에 따로 납부 체크)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입력하다보면 3분도 안 걸려요.

     

    6. 필요한 정보를 전부 입력하니 👀내 환급금을 최대 450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안내 문구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대인께 문자로 해당 주택 세입자가 맞는 확인한다고 합니다. 처음 등록시에만 필요한 내용이니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간편하게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자주 묻는 질문에 남겨놓을테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관련 뉴스 기사
     

    월세 60만원 냈으면, 늦게라도 122만원 돌려 받으세요

    [앵커]월세 내시는 분들, 때로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돼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가능합니

    biz.sbs.co.kr

    월세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환급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세환급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월세환급 신청기간은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공제서류 제출하고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세액공제 신고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Q. 아버지가 대학생 원룸에게 월세를 지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여부를 하나씩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Q. 학교 기숙사에서 월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월세환급 안되나요❓

    A.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 대상에 해당 되므로 일반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시설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무직자(혹은 청년)은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없나요❓

    A. 월세환급제도(월세세액공제)는 근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