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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가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X

머니 티처 2024. 1. 9. 14: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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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고정 이율로 돈을 예금해 두면 만기 시에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며, 투자 및 자산 형성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재정 안정성과 미래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저축을 장려해요. 청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재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만기 시에 받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강화입니다.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최소 1천 원부터 시작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기간은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가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가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입니다.

     

    연령

    새로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근무한 기간 때문에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만 35세라면 군복무기간 2년을 빼면 33세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부합합니다.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라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다음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은 본인이 소득 외 수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으로 세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으로 이동하셔서 로그인하시고 검색창에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검색해 주세요.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 확인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최대 납입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금하고 5년 만기인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는 한도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기여금 매칭 비율이 개인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월 70만 원짜리 적금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특별 해지 사항을 고려하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해지한다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IBK 청년도약계좌 KB 청년도약계좌 NH 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DGB 청년도약계좌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JB 청년도약계좌
    KJB 청년도약계좌 - - -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기관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비대면 심사를 통해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받으므로 개인 및 가구 수입 심사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 계좌 원칙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할 때, 각 개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취급은행에서 여러 개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 제한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

    가입 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에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사항

    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 1단계 : 나이·개인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구원 동의
    • 4단계 :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렇죠?

    1. 20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2.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3.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는데요?

    1.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돼요.
    2.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가구원 확정 안내 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1.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2. ☎ 1397(서민금웅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5. 은행으로부터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병역정보 추가에 관한 절차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신청인의 병역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에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신청인은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병역정보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서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 경력증명서 제출: 신청인은 지정된 웹사이트

    (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를 클릭하고, 군경력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서 제출된 군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추가 병역정보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신청인은 병역정보가 추가되었으므로, 청년도약계좌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일 처리가 필요합니다.

    병역정보 추가 관련 사항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도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이사항 발급처는 정부 24(인터넷 발급),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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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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