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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에 출시된 상품으로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가능하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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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만기 | 5년 |
월 납입한도 |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정부기여금 | 3~6%이며, 최대 2만 4천원 |
은행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4~6%(예정) |
이자소득 | 전액 비과세 |
만기금액 | 최대 5,000만원 |
가입조건 | 만 19~34세의 청년 6,0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을 모두 총족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원 |
2인 가구 | 70,417,836 원 |
3인 가구 | 90,605,542 원 |
4인 가구 | 110,615,328 원 |
5인 가구 | 130,129,524 원 |
6인 가구 | 149,191,286 원 |
7인 가구 | 168,060,787 원 |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금하는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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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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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0%로 취급은행이 전부 동일합니다.
기본 4.50%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5% p의 우대금리까지 받아서 최고 6.00% 금리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된 후에 익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
IBK 청년도약계좌 | KB 청년도약계좌 | NH 청년도약계좌 | 신한 청년도약계좌 | 우리 청년도약계좌 |
하나 청년도약계좌 | DGB 청년도약계좌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 JB 청년도약계좌 |
KJB 청년도약계좌 | - | - | - | -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익월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항
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나이·개인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구원 동의
- 4단계 : 계좌 개설
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확정 안내 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4.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 휴대폰(모바일, PC)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397(서민금웅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