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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혜택 총정리

머니 티처 2024. 1. 9. 12: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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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에 출시된 상품으로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가능하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만기 5년
    월 납입한도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정부기여금 3~6%이며, 최대 2만 4천원
    은행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4~6%(예정)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만기금액 최대 5,000만원
    가입조건 만 19~34세의 청년
    6,0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을 모두 총족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은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금하는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0%로 취급은행이 전부 동일합니다.

    기본 4.50%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5% p의 우대금리까지 받아서 최고 6.00% 금리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된 후에 익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IBK 청년도약계좌 KB 청년도약계좌 NH 청년도약계좌 신한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하나 청년도약계좌 DGB 청년도약계좌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JB 청년도약계좌
    KJB 청년도약계좌 - - -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익월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사항

    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나이·개인소득
    • 2단계 : 가구원 확정
    • 3단계 : 가구원 동의
    • 4단계 : 계좌 개설

    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1.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2.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3.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4.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1.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2.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3.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가구원 확정 안내 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6.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4.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1.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2. 휴대폰(모바일, PC)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1397(서민금웅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4. 동의 결과는 청년이 가구원 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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