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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현재 61세부터 65세로 구분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게 좋을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완벽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급하신 분들은 목차에서 원하는 항목만 찾아서 바로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가입은 의무적이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모두가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연금제도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내 소득재분배'인데요,
이는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돕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현재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를 지원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식이죠.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공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요. 장애연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는 거예요. 적립금이 다 떨어져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연금 수령이 보장된답니다. 그리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므로,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서 받게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은 마치 더 많은 저금을 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더 오래 돈을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 기간 늘리기’인데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일찍 시작해서 오래 납부하면 나중에 받을 돈도 많아진답니다. 학생이나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 더 일찍 시작하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납부를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예전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그 돈을 다시 국민연금에 넣으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연금을 더 낸 것처럼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잠시 못 해서 연금을 낼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나중에 돈을 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크레딧 지원받기’입니다.
이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아기를 낳은 사람처럼 특별한 경우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군대에 갔다 오면 그 기간을 연금 낸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아기를 낳으면 그것도 연금을 낸 것처럼 인정해주는겁니다. 실업 크레딧도 있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도 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해주고, 일부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거랍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또 오래 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커져서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60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 👉1953년생 ~ 1956년생: 61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 👉1957년생 ~ 1960년생: 62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 👉1961년생 ~ 1964년생: 63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 👉1965년생 ~ 1968년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1961년생은 62세이며,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969년생의 경우, 현재 54세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65세인 11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수령 시작 연령이 68세로 변경될 수 있는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더 빨리 받을수 있는 조기 수령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조금 더 일찍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규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감액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 규정
- 감액 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감액 기준: 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감액됩니다.
- 최대 감액 한도: 감액은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 감액 계산 방법
-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 x 5%
- 예: 50만 원 초과시, 감액액 = 50만 원 x 5% = 2.5만 원
- 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일 경우: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 x 10%)
-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 x 15%)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일 경우: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 x 20%)
-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 x 25%)
✅ 소득 정의
- 근로소득: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연소득을 종사 월수로 나누어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 2022년 기준 예시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 2,681,724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월 소득: 3,669,676원
위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는 각자의 월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초과한다면 얼마만큼 감액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연금 수급자의 추가 소득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더 이득?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원래 받아야 할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더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에 받기 시작해야 한다면, 조기수령을 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다 빨리 수령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살펴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했을 때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금액적 이점
- 조기수령을 하면, 정상 연금 수령 시점보다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초기에는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6세까지는 조기수령을 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화폐가치의 이점
-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인플레이션).
- 조기수령을 하면, 현재의 돈 가치가 높을 때 받게 되므로, 더 가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저축 기회
- 조기에 받은 돈으로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기초노령연금과의 상관관계
-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감액되어 기초노령연금의 감액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서 더 좋은점도 있지만 분명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할 때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을 조기수령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1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94%
- 2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88%
- 3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82%
- 4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76%
- 5년 조기수령: 연금액의 70%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 조기수령을 하면 처음에는 더 많은 돈을 받지만,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 그러나 화폐가치의 감소, 투자 기회,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76세 이전까지는 더 많은 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게 조기수령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기여를 한 경우에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것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신청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셔서 받게되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은행통장을 해지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즉,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납부했고, 60세가 되었을 때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만약 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되거나, 다른 나라로 영구히 살러 가게 되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때 받는 돈에는 연금을 납부하면서 적립된 소정의 이자(2023년 기준으로 3.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요.
즉,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죠.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지만,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계획: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재정 문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며, 지난 10년 간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2조 6000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때문입니다.
- 예산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예산은 2030년 49조 원, 2050년 160조 원, 2070년에는 32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급률 조정 제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정계산위원회는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논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은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소득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높은 소득을 얻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유인 감소 우려: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한 감액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필요성: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거나 연계 감액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는 기초연금의 인상 의지는 보이나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나 인상 시기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등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인 만큼 잘 준비해서 더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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