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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중이라면 지금껏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절차이므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하진 않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빠른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둘 다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 빚을 전혀 갚지 못할 때
- 개인회생 : 일정 부분 빚을 갚을수 있을 때
면책이란?
면책은 파산처분을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인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
개인파산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 이익을 제공합니다. 채권자는 파산 과정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면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허가를 받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 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채무자가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상황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누가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입니다. 즉,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면액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및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사기파산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자격 조건
우선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전체 채무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와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혹은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옆에는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서 비치해두었습니다. 또 법원 홈페이지 재판서류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진술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재판장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파산으로 파산자가 된 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법, 사법상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는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결론
파산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대상과 불허 사유를 신중히 검토하고,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빚은 남게 됩니다.
Q2: 개인파산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3: 개인파산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채무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심문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Q4: 개인파산 신청 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산자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Q5: 개인파산 후 면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면책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의 채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두 번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면책대상과 불허 사유를 신중히 고려하고, 신청과정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